대전고법 제1형사부, 벌금 500억 파기하고 5억원 판결선고
법조계 "사정변경없음에도 벌금 감경 이해안돼"...법원 "다른 재판과 형평"

엠비지 임동표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에 대한 벌금액을 두고 일부 법조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는 500억원이 선고됐었지만 항소심에서는 1/100인 5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법원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주심 류재훈 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검찰과 임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심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임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첫 기소 당시보다 임씨에 대한 범죄 사실은 다소 축소됐다. 지난해 2월 기소 당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임씨가 공동대표들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피해자는 2004명으로, 피해금액은 1035억원으로 줄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는 1750명, 피해금액은 951억원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임씨의 사기 금액은 1600여명으로부터 883억원여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이 모두 기소 당시보다 줄었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조원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산요 그룹과 10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홍콩 업체와 1,500만 달러 제품 수출 계약, 롯데 면세점 입점 등 10개의 사업들과 관련한 홍보를 1심과 동일하게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지만 벌금액수가 500억원에서 5억원으로 495억원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므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벌금액을 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볼때 임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임씨의 범행을 무겁게 봤다면 형량 뿐 아니라 벌금액까지 무겁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벌금액을 줄여준다고 해서 임씨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한 관계자는 "양형 이유에도 나와있듯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산정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책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벌금액을 가납을 명한다면 그만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씨는 항소심 판단 이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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