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당국과 2차 합동단속 추진

청당 두산위브 홈페이지 갈무리.
청당 두산위브 홈페이지 갈무리.

충남도가 민관 합동으로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불법부동산 거래 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천안 성성2지구 합동단속 영향으로 이동중개업소(떳다방)가 청당동 두산위브로 옮겨간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은 평균 65대 1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

이에 도는 천안시 동남구청과 경찰, 세무당국, 공인중개사협회와 단속에 나서 불법부동산 거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해 사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시 언제든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충남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 못 붙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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