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확보 목적, 보완 사항 세종건축사회·시민 공유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협의부서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시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상 최대 23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복합민원에 속한다. 다수 부서에서 보완사항이 발생,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영된다.

시는 중복 발생하고 있는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 등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도시건설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공유해 건축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요 법령 제·개정 사안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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