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 4일 판결...피고인 대부분 감형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벌금액수는 대폭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주심 류재훈)는 임씨와 공동대표 등 1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는데 형량은 같지만 벌금액이 대부분(495억원) 줄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장모씨에게도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공동대표들에게도 짧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됐다. 주식회사 엠비지(MGB)에게는 벌금 5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인 포함 18명의 피고인 중 형량이 늘어난 사람은 장씨 뿐이었다. 장씨의 혐의사실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혐의가 일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으로 늘었다. 다만 벌금액수는 임씨와 동일하게 줄었다.

재판부는 임씨와 장씨의 벌금액을 감액시킨 것과 관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므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 부과했다"며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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