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벌금 150만원 선고 

윤용대 대전시의원.
윤용대 대전시의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민주)이 3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특정단체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장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기에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간담회 참석자는 주로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지역주민으로 보긴 어렵다"며 "단, 피고인의 식사제공이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선거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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