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벌금 150만원 선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민주)이 3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특정단체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장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기에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간담회 참석자는 주로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지역주민으로 보긴 어렵다"며 "단, 피고인의 식사제공이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선거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