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상향 및 부과 담보금 전액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 발의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일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과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만2694명(273명 구속)을 나포했다. 또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 단속과 함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 사용토록 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경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어민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 피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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