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상임위서 가결…15일 최종 의결

조길연 충남도의원. [자료사진]

충남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길연 의원(부여2·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회계 간 전입·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규모인 데다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인해 도민 생활 밀착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경위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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