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선관위 “사실 관계 조사 계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홍성·예산)의 '음식물 제공'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된다. 

홍문표 의원은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음식물(햄버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선관위도 조사 의지를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홍 의원의 사퇴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2318명(오후 2시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집회 참여 여부의 답변이 거짓에 거짓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 의원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청원원인은 이어 “홍성군의장을 지낸 김헌수 의원이 단체 카톡에 남긴 글처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홍 의원은)‘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장까지 지낸 김 의원이 단톡에 단지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쓴 글이라고 보기보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 의원 측의 음식물 제공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홍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홍 의원 음식물 제공 의혹은)언론에도 많이 노출됐고, 신고전화도 많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당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능동감시 대상에서 해제되는 이번 주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현장과 동 떨어진 곳에 잠시 들러 격려하고 돌아온 사실이 전부”라며 “일부 민주당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