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9월 3일에서 10월 6일로 기일변경

박범계 국회의원(오른쪽)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왼쪽).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10월로 한달 미뤄졌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은 3일 오전 11시 대전지법에서 판결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 6일로 판결선고 기일을 한달 미뤘다. 아무래도 대전법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번주까지 휴정기를 권고한 영향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전법원은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휴정기를 권고한 상태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도 3일 오전으로 예정됐지만 10월 6일로 연기됐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판결 선고된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박 의원과 채 시의원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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