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4번, 역학조사 중 허위진술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집합금지 기간 중 대면예배 강행

자료사진.

대전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와 관련해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이 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면예배 참석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신도 1명도 고발할 방침이다. 

대전에서 교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 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 이 교회 50대 목사(대전 259번)가 확진되자, 신도 25명이 검사를 받고 이 중 8명(대전 265~272번)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목사의 아내(인천 계양구 88번)도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 사는 아내는 지난달 14일 대전을 방문했고, 이튿 날(15일) 목사와 함께 계양구 소재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다. 

목사는 다음 날(16일)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이날 예배에 25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확진된 8명(대전 265~272번)은 해당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배에는 지난달 21일 확진된 대전 194번(대덕구 송촌동 60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4번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심층역학조사에서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94번이 8월 21일 확진됐을 때 동선 조사 과정에서 8월 16일 예배 참석에 대해 진술했다면 미리 대처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아내가 지난달 25일 확진됐지만, 인천시가 6일 후인 지난달 31일에 대덕구 보건소로 확진자 정보를 이관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남편도 아내가 확진된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 대면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30일 예배는 웹캠을 통해 온라인으로 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교회 대면예배에 참가하고도 이를 진술하지 않은 신도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미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고발 조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대면예배를 본 교회는 128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재발송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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