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구에 따라 1일 병합 결정...업자 등 총 7명 재판

법원이 전현직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법원이 전현직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법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 사건을 병합처리키로 결정했다.

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해 병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7명이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대전시 5급 임기제 공무원 A씨를 비롯해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만 3명이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근무하면서 도안지구 도시계획 등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유성구청 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 2명도 병합처리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자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업자는 지난 7월 22일 가장 먼저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초 7명 피고인들에 대해 총 5건으로 나눠 분리 기소했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병합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6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대전경실련의 고발 등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