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회 임시회 5분발언, 중구난방 관사 관리 문제점 지적

이공휘 충남도의회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일 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관사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공휘 충남도의회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일 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관사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공휘 충남도의회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일 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관사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사는 모두 85개로, 연간 운영비는 총 1억 1300만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사 운영은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와 아산시만 ‘청사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관사를 운영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사 급수별 예산 지원 여부도 제각각이다. 도 본청 기획조정실장 관사는 3급 관사로 관리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반면, 시·군 부단체장의 경우 2급 관사로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3급 관사면서도 소방서장의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충청소방학교장은 개별 납부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도 본청과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논산시에서만 단체장 관사 기준 면적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관사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사 개수나 종류에 따른 면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별 공무원 수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사 역시 공유재산인 만큼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관사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이 이뤄져 도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