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고객‧집배원 안전 위해 문자전송‧전화 등 활용 비대면 배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제도담당으로 문의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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