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도안개발 관련 공무원과 업자 등 수사 마무리
뇌물공여 혐의 업자 등 3명도 기소...9월부터 본격 재판 시작

전현직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공무원이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시청 5급 공무원(임기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 B씨와 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 2명 등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허가대행업자인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B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은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대전경실련이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달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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