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4주간 보관 의무화, 유사 시 후속 조치 활용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작성 명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 확산 사례 이후 유사 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하도록 했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