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채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구형보다 높아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동료가 된 김 전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김 전 시의원)가 계속해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의원이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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