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제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예산군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등을 실시한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24일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2년) ▲징수유예(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2년 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

또 부동산과 차량 멸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위의 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폭우로 농경지나 주택부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토지의 경계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지적측량 의뢰 시 군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시기 바란다”며 “집중호우뿐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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