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통해 연기사실 공개..9월 4일 판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MBG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사진은 MBG 임동표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8일로 예정됐던 MBG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주심판사 류재훈)가 진행해 온 MBG 그룹 회장 임동표 외 18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9월 4일로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은 28일 오전 11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일주일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전고법이 코로나19로 인해 9월 4일까지 임시휴정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일 연기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실내 밀집도 완화 및 방청인간 적정한 거리두기를 위해 방청규모를 축소해 방청권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대전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임에도 피고인들 가족을 포함해 방청인을 20명으로 한정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이 허용된다.

방청권은 9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316호 법정 앞에서 신분 확인과 함께 선착순 배부된다. 방청권이 없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입장이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4단독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9월 11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도 28일 오전 선고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임시휴정기 이후로 연기된 것.

한편, 임 회장은 함께 구속기소된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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