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태국 입국 A씨 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

태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한 세종 거주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던 지난 4월 1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입국 다음날 세종시보건소장으로부터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충북 청주에 간 뒤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시보건소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알고 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의 의심자로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친구를 만나거나 숙박업소에서 숙박했다"면서 "이 사건은 감염병의 의심자가 감염병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해 불법성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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