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남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남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이 삼수끝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 등 전국 20개 대전 동구 중앙동 등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금산군과 예산군을 비롯해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또 읍면동 36개도 추가 지정됐는데 동구 중앙동에 포함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7일 천안·아산에 이어 예산과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속된 장마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3명과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제방이 붕괴되는 등 총 1만3151건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총 금액은 890억 원(공공시설 831억 원, 사유시설 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2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208억 원, 예산 191억 원, 금산 1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산군과 예산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 받게 됐다. 

농경지 복구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받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앞으로 시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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