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여름 휴가철 휴정기가 끝난 뒤 불과 3주만에 또다시 휴정이다.

대전법원(대전고법, 대전지법)이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9월 4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재량에 따라 이날부터 9월 4일까지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할 수 있다.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또 기자실과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을 잠정 폐쇄하는 한편, 순환근무제 실시 및 점심시간 세분화,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연기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관할 각급법원에도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전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도 이날부터 기자실을 전면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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