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전역 행정명령 발동, 구상권 청구까지

세종시가 24일 자정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 전역 실내·외를 모두 포함한다.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시민과 방문자는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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