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47명 양성, 가족 간 감염 증가…누적 확진자 214명

대전시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 이행상황과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현황 점검을 위해 열대식물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계자, 가족 간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증가 추세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47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는 4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8명,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확진자 17명, 해외입국자 2명, 기타 16명이다.

주요 유입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 본가를 방문 후 전남 나주로 여행을 다녀온 일가족 4명(171~174)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3~15일 용인 본가에서 용인 219번 확진자와 접촉 후 지난 16~18일 나주의 한 스파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들이 스파에서 물놀이를 한 17일에는 1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134번 확진자와 접촉한 중구 태평동 50대 부부 등 4명(190~193번)도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동구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장을 여러 차례 이용했고, 같은 시간대 이 곳을 방문한 중구 목동 20대가 22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동생활체육관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이들이 다녀간 인동생활체육관 관련자 105명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체육관 직원은 8명, 배드민턴회 회원은 97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 5명을 제외한 61명이 음성, 나머지 39명은 이날까지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대전시 제공.

가족 간 감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시 55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구 가수원동 거주 50대(195번)가 21일 확진된 데 이어, 다음 날 배우자(204번)와 자녀 1명(205번)이 추가로 감염됐다. 

서울 거주 중 대전으로 내려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성구 어은동 20대 남성을 시작으로, 50대 어머니(186번)와 20대 형(187번), 80대 할머니(198번)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형과 접촉한 지인 2명(200~201번)도 22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81번을 시작으로 모두 6명이 감염됐다. 

대덕구 송촌동에 사는 부부(194번, 206번)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중구 목동 부부(175, 179번)도 확진됐다. 유성구 봉명동에 사는 일가족 4명도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 간 감염이 연일 발생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감염원이 불분명한 환자가 4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으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회 비대면 예배 모습. 사진 대전시 제공

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집합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열 수 있다.  수련회나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하거나 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또는 휴원조치한다. 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최근 도입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2주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방역조치를 강화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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