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2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시는 정부 격상안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내일(2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시는 특히 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적기능 수행 외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당부했다. 

또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열 수 있으며, 수련회나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하거나 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또는 휴원조치한다. 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유흥주점이나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외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 도입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마스크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 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내달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2주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방역조치를 강화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남부호 대전시부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유지한다"며 "24일부터 2주간, 곧바로 시행하고, 시행이 어려운 학교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청 및 방역 당국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신속 대응 팀을 편성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 기지국을 통해 확보한 400여 명의 명단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고, 이들에게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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