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비방 정진석 선거사무원에 징역 6월 구형…“미용실 소동, 허위로 SNS에 유포”

검찰이 지난 21대 선거에서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후보를 따라 다녔던 배우자의 미용실 소동 사건을 허위사실으로 판단하고 정보 유포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검찰이 지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후보 배우자의 ‘미용실 소동’을 사실 무근으로 판단하고 상대후보 측 관계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박수현 전 후보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사건번호 2020고합23)에서 박 전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사무원 H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H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30일 정진석 후보 부여군선거연락소 사무원 36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박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박 전 후보 배우자는 당시 해당 미용실에 방문한 적도,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으며 H씨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H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H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후보 측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는데, 허위사실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격살인을 할 수 있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전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간악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p 차이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p 차이로 정진석 후보에게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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