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행정수도 이전론 등 집값 지속 상승
경찰·국세청 합동 특별 점검, 불법 행위 파악 중

세종시 일대 아파트 단지.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와 지자체, 경찰, 국세청까지 합세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 단속에 나선다. 행정수도 이전론, 부동산 추가 규제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에 불법·교란 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법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투기 요인이 발생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 토지정보과 중심으로 국세청, 경찰과 협조해 필요한 단속에 들어갔고,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8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둘째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8% 상승했다. 지난 3주간 세종시 집값은 0.97%, 2.95%, 2.77%씩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 기대감으로 청사 인근 단지를 비롯한 조망 양호 단지 등 세종시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신규 분양 물량이 없었던 데다가 인근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여파가 잇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춘희 시장이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고가 주택 매매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교란 행위를 잡기 위해 이미 이달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교란 행위와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가 주택 거래 등 의심 사례는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 행위 발견 시 형사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는 향후 4~6생활권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부족하다면 주변 지역에 택지를 확보해 추가 공급까지 가능하다"며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