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학교 아닌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개정법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를 직접 배정한다. 

그동안 귀국‧다문화 학생들은 해당 거주지 학교군의 중학교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편입학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교별 결원 현황을 고려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귀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편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직접 신청하면 되고, 동일 학교군 내로 재취학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원 소속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개정된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귀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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