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파면 징계 결정…행정안전부 고발, 형사 재판 중

아산시청 재활용선별장 담당 공무원이 뒷돈을 챙기고 기름을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이 뒷돈을 챙기고 기름을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파면 징계를 받았다. 

12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202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아산시 재활용선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7급)씨에게 올해 1월 22일자로 뇌물수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15580만 원의 징계부가금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재활용선별장을 출입하는 차량 무게 측정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활용업체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뇌물수수)으로 확인됐다.

또 재활용선별장에 보관 중이던 경유 중 30만 원 상당을 본인과 다른 직원 차에 유용하고 공병을 무단으로 팔아 80만 원을 챙긴 것(업무상 횡령)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선별작업을 마친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함께 소각했으며(업무상 배임), 67만 원어치 휘발유를 납품 받은 뒤 경유를 산 것처럼 가짜 전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출해 대금을 납부(사기)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민원이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A씨가 2017년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징계수위가 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을 신청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재판 판결 이후로 심의를 유보한 상태다. 

아산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소청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처벌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파면이라는 강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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