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일 결심 공판...A씨 "어떤 처벌이든 달게받겠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23, 8급)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혐의 사실 모두를 인정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회도, 반성도 많이 했다. 징역 8년, 달게 받겠다. 어떤 불만이든 억울함이든 없다"며 "모든 처벌을 받고 난 뒤 개과천선해서 반드시 새사람되겠다. 피해자나 가족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군 복무하던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을 통해 경찰로 이첩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판결은 9월 11일 오후 진행된다. 해당 구청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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