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밤 9시께 오세용 부장판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이유

대전 도안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달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달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11일 밤 9시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시청 공무원 B씨와 도시계획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달 16일 도안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이 발부된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업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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