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해 5시께 완료

검찰이 대전시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1일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대전시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1일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달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전시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들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등 4명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는 최근 구속됐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6일 도안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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