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촌 일부 소유주, 이달 초 문화재등록 신청
문화재청, 국회에 “일제강점기 관사연구 등 중요자료”
문화재 지정되면,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 ‘제동’

대전 소제동 옛 철도관사 51호, 현 두충나무집. 이곳 말고도 3채의 철도관사에 대한 문화재 등록 신청이 이뤄졌다. 

존치 논란이 한창인 대전역 인근 철도관사촌에 대한 문화재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화재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사촌이 있는 동구 소제동 일대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대전 소제동 관사촌의 문화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문화재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제동 철도관사 부동산 소유주들도 이달 초 소재지 자치단체인 대전 동구청에 보전가치가 높은 관사 4채를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시가 문화재청 등과 함께 문화재 지정 적합성 여부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문화재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전 소제동 관사촌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조성되어 현재 30여 채의 일정강점기 철도관사가 남아 있어 일제 강점기 철도 관사연구는 물론 해방 이후의 한국인의 주거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는 긍정적 답변을 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또 “대전시에서 진행 중인 문화재조사와 기록화 용역이 종료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사촌 소유주들도 관사51호 두충나무집 등 4채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하면서 “당시의 건축형태와 주요 구조부 및 부재의 상태가 양호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시기 대전에 도시와 생활사의 흔적으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갖는 건물”이라고 문화재 지정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관사촌 소유주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입장을 밝히면서 관사촌 존치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대전 역세권 개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비조합이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보전보다는 개발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관사촌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훼손과 소멸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실제로 전라남도 목포 원도심 지역인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선내화 건물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구역축소 등의 조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철도관사촌이 있는 대전 삼성4구역의 경우, 관사촌의 가치가 부각되기 전인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돼 이제까지 법적으로 보전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으로 보전 의무가 생기면 재개발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대전시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철도관사촌 존치논란에 대해 ‘이전 후 보전’이라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허 시장은 지난 6월 3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철도관사 중 원형보전 상태가 좋은 건물은 이전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문화재 공공매입은 지방비로 한계가 있어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시 문화유산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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