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 7000여건에 대해 9억 7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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