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공장 내 육불화우라늄 가스누출 사고 관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한전원자력연료㈜ 공장 내 육불화우라늄(UF6)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57분경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불화우라늄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원전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공물이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에 따라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사고발생 직후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던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현재는 퇴원 및 각각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공장외부로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 현장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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