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5일까지 재해영향평가…내달까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절차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반발, 주민감사 청구 예고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예정지. 대전시 제공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투자방식을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시는 내달까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고, 심의 절차가 완료되면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약,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65만 톤/일)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900톤/일)을 통합해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에 이전해 현대화하는 것으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하며,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권(BTO-a 방식, 손익공유형)을 갖게 된다.

시는 앞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담는 등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앞서 기재부의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1로 나타난 만큼, 기재부 민투심의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 사업을 '민영화'라고 비판해 온 대전시민사회연대회는 지난 1월부터 감사인을 모집하고, 지난 3월 19일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6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하수처리장 이전지 일부 주민 등으로 이뤄진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5월 "시민과 소통 없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민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당시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주민감사를 신청하지 못했다. 김명이 시민모임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주민 100명의 서명을 받고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주민소송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등이 지난 5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인근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이전지(유성구 금고동) 인근 청주 현도면 주민들은 "그동안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 내용을 듣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뭉치게 됐다"며 "만일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피해는 우리 현도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설명 한 번 없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제5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존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을 해하는 결정"이라며 "대전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청주 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해 드린 것"이라며 "만약 감사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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