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6형사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 파기 금고형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에서 온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남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감형된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와 고의로 충돌해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잠든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태아와 함께 숨졌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이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손부위가 지나치게 조수석으로 쏠리면서 이 씨의 부상이 경미했던 점과 아내 앞으로 26개의 보험이 가입돼 보상금만 95억 원이나 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졸음운전이라던 이 씨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살인 동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3년여 만인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통해 다시한번 살인 혐의을 주장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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