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 15만 693건 40억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대전 유성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 693건,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두찬 유성구 세원관리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잊지 말고 주민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뱅킹, ARS 또는 위택스 등 비대면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