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학동, 당진시 신평면 시범사업지 선정
개방형 5급 임기 2년..道, 2년간 4억 원 지원

충남도가 주민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가 주민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가 주민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 두 곳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공모절차를 진행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 

임용직급은 지방사무관(개방형 5급)이며, 임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다. 

도는 시범사업의 추진동력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사업소당 2년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용되는 개방형 읍면동장에게는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극복을 위한 사업과 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임무가 주어진다.

시범사업지인 공주시와 당진시는 9월까지 개방형 직위 지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읍면동 마을의 대표를 일반 공무원이 아닌 마을 주민으로 뽑는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임용된 읍면동장들이 임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 민관협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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