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아산갑)은 10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아산갑)은 10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아산갑)은 10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돼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유족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했으며, 자문기구 구성 규정 신설과 관계기관 협조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제주 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8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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