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상 수상
1억 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왼쪽)과 김종국 주무관(사진 오른쪽)이 대통령 표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왼쪽)과 김종국 주무관(사진 오른쪽)이 대통령 표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김종국 주무관이 ‘2020년 지방규제 개혁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종국 주무관은 신산업인 ‘그림자조명 광고’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 광고를 합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 주무관은 규제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표준조례안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했고 원안대로 표준조례안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동일 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표해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열정을 가지고 규제혁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라며 “동구에서는 앞으로도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주민과 기업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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