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상향,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처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은 10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에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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