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3개 행정조치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요청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전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부득이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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