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강준현 의원, 규제 지구 지정 세분화 추진
형평성 제고 목적, 주택가격상승률 통계 자료 개선

세종시 아파트 단지.
세종시 동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지역구 세종을)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세종시 등 일부 읍·면·동 지역이 특정 시·군·구에 속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 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 지역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와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주택가격상승률 공개 범위 변경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시·군·구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있다.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홍정민, 김민석, 양정숙, 이은주, 신정훈,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해식, 홍성국, 이병훈, 김진애, 윤관석 의원.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