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대비, 항구 복구대책 추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양 지사는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천안시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이재민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이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 4일과 5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해 천안·아산·예산·금산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확대되며, 주민들에게는 세금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중 80%가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내린 비로 701억9500만원(3872건)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3명의 인명피해와 568세대 7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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