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대비, 항구 복구대책 추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양 지사는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천안시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이재민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이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 4일과 5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해 천안·아산·예산·금산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확대되며, 주민들에게는 세금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중 80%가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내린 비로 701억9500만원(3872건)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3명의 인명피해와 568세대 7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