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위원회로 제도 정착 꾀해

오는 14일 '대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가 공포·시행된다. 

적극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가족을 위해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전교육청은 7일 적극행정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수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점검·분석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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