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

지난달 30일 대전지역에 내린 폭우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사진 독자제공 

대전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구입 가격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구입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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