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간 경로당까지 확대..5만9000개소 대상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보령·서천)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보령·서천)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보령·서천)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한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지난해 말 5만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87.9%를 차지한다. 대다수 경로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모든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