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 

119구급차에 설치된 '구급대원 폭행 방지 신고시스템'.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소방본부가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을 방지하는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전소방본부는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대전소방 119구급차 2대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모두 33건으로,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폭행 우려 시 경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연말까지 구급차 9대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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