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06년 시행 된 이후 14년 만이다. 

4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에 편입 된 갈전동, 덕암동, 목상동, 문평동, 미호동, 부수동, 삼정동, 상서동, 석봉동, 신일동, 신탄진동, 용호동, 이현동, 장동, 평촌동, 황호동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자는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대덕구청 지적과에 신청해야 하고,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한다.

특별조치법과 관련 유의할 사항은 이전과는 달리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그 동안 미등기 토지, 상속 등 소유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조치법 시행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지적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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