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완료했다.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시는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총 49건 122필지를 접수했으며, 해당필지 모두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길 바란다”며 “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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